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🇰🇷 대한민국 전용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02.27 시행) 기준으로 4대보험, 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월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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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(20만), 자가운전보조금(20만), 출산/보육수당(20만) 등
본인 1명을 포함한 숫자를 입력하세요
간이세액표 자녀 세액공제 적용
4대보험과 소득세에 대하여
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02.27 시행)를 기반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4대 사회보험 (근로자 부담분):
• 국민연금: 비과세 제외 보수의 4.5% (상한 617만원, 하한 39만원)
• 건강보험: 총 보수의 3.545%
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• 고용보험: 비과세 제외 보수의 0.9%
세금:
• 소득세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비과세 제외 급여 기준, 부양가족 수 반영
•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
비과세 소득:
간이세액표는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. 식대(월 20만원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), 출산/보육수당(월 20만원)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.
계산 예시
자주 묻는 질문
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?
본인을 1명으로 포함하여 입력합니다. 배우자, 만 20세 이하 자녀,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를 더하세요. 예: 본인 + 배우자 + 자녀 1명 = 3명
실제 급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?
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적으로 적용합니다. 실제 소득세는 비과세 수당(식대, 교통비 등), 연말정산 결과, 추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?
2025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90만원입니다. 월 보수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원 기준(265,500원)이 최대입니다.